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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올초에 회사를 그만둬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데요. 국민연금을 1년이상 미납 시 불이익 또는 연체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장기 미납시 불이익과 해결방안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연체 또는 미납시 불이익은?

     

    💰 연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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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내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금은 미납기간에 따라 증가하며 자택 주소를 통해 연체금 납부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해당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체된 매 1일마다 6천분의 1의 연체금을 가산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상실

    국민연금 미납 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자격 상실기준은 연금보험료 체납 6개월입니다.

     

    임의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이 원해 가입한 사람.

     

     

    🚫 취업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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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기업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국민연금을 장기 간 미납 시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 제한

    국민연금 고액의 미납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령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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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직, 휴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2. 군복무, 교도소 수감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3. 장기요양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저는 1번에 해당하여 퇴사 후 한달 후에 납부예외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위의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에는 연금 수급권이 유지되므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노후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미납하는 동안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연금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미납액이 발생하더라도 최소가입기간인 10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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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기간 10년을 채운 후에, 국민연금을 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연금을 적게받거나 or 연금을 받기 전에 미납한 금액을 납부하여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 ]

    출생연도 연금 지급개시연령 조기 지급개시연령
    1953~56년생 61세 56세
    1957~60년생 62세 57세
    1961~64년생 62세 58세
    1965~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65세 60세

    앞서 말했듯이 국민연금 납부기간 10년(총 120개월)을 채우셨다면 국민연금 수령 또는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총 국민연금 납부 금액과 노후에 받을 매달 연금의 상관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 EX. 내가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였고, 50세부터 연금을 미납해서 노후에 받을 연금이 월 35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납금인 500만원을 내면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위에 예시는 실제 저희 부모님 얘기를 좀 섞어서 들어봤어요ㅎㅎ 실제 납부해야하는 미납금과 내가 받을 월 연금액은 직접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돼지저금통돈나무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납금을 내고 싶어도 소멸시효가 지난 미납금은 낼 수가 없습니다.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지나 '자발적 납부 or 강제 징수'가 모두 불가능합니다.

     

    노후에 연금을 받으실 분들은 미납금에 대한 유의사항들을 잘 숙지하셔서 노후 연금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은 연금의 중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나이이긴 한데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어떻게 될지 모를 미래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각심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분들에게도 오늘 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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