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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아이돌봄을 하기 위해 연 9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최근 이 기준이 완화됐다고 하네요.
아이돌봄 서비스 단축교육 대상자
여가부장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 필수교육 이수에 대해 아래의 경우 총 90시간-> 40시간의 단축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사회복지사
✔️ 간호조무사
✔️ 요양보호사
✔️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그 밖에 아동양육 관련분야 학사이상 소지자 등에 한해서 아이돌봄을 위한 교육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 단축교육내용 ]
- 교과 34시간
- 실습 6시간
기존보다 50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줄여서 돌봄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완화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교육 신청 방법
아이돌보미 자격을 얻기 위한 '아이돌봄 인력 양성과정(감면대상자 과정)'의 교육은 아래 직업훈련포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포털 -> 검색창에 '아이돌봄' 이라고 치면 각 시/도 별로 교육과정이 뜹니다.
현재 직업훈련포털에서 모집중인 아이돌봄 양성과정들 입니다. '맞벌이 부부 증가' 등의 이유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돌보미의 수요 또한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직 원하시는 지역의 교육과정이 뜨지 않았다면, 다음 달인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하니 서울,부산,인천,광주 등의 지역들에서 교육과정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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