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65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 가입&납부자에 한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돈을 납부하지 않고도 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노령연금(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or 기초연금 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액 산정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1월~12월: 월 최대 334,810원)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소득 재산기준
아래의 가구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에 한 해 노령연금(기초연금) 자격이 주어집니다.
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나의 근로소득과 재산기준이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되는 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모의계산은 가구유형,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부채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를 자가진단 해줍니다.
기초연금 관련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 상담센터 1355
아마 오늘 주제가 어렵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상담센터에 전화하셔서 연금 관련 궁금하신 부분들 물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준비서류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언제나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계약서 (해당자만)
그 밖의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현장에서 담당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등의 서류는 현장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정리한 내용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위의 각종 문의/답변 사이트로 접속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기초연금 홈페이지' 링크 남깁니다.
연금에 관한 부분은 저도 아직은 낯선 내용이라 최대한 쉽게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서울 중장년 취업 일자리 박람회 (7월 참가신청) (0) | 2024.07.03 |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2회차 인터넷 신청 방법 후기 (0) | 2024.07.03 |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확대 소식) (0) | 2024.06.28 |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 운영시간 이용요금 주차장 (0) | 2024.06.28 |
CJ대한통운 택배 반품 방법 고객센터 (0) | 2024.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