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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매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기존에 소득기준이 타이트한 점이 아쉬웠는데 올해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보 공유드리려고 왔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해당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양육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최대 월 36만원(아동1인)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인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인 한부모가족의 6세이상 18세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위의 지원기준에 부합된다면 '최대 월 36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구분을 다르게 하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에 한부모 가정의 지원정책이 있음에도 모르고 신청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앞으로 해당 사업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앞서 언급한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 소득인정기준
-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2. 청소년한부모 소득인정기준
- 복지급여: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위의 기준은 현재 복지로 홈페이지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소득기준 63% -> 100% 확대시행
앞서 소득기준이 완화됐다는 언급을 했었죠? 경기도에서 올해 3월부터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홈페이지 상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위의 공식 기사로 나온 포스터 내용을 보시면 소득기준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내용은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본인의 주소지를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에 필요한 서식자료를 함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상담번호로 전화 문의 해보세요.
[ 전화문의 ]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 여성가족부: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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