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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청년들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을 적립해주는 통장으로(경기도 예산 사용),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노동/취업 의지를 높여주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
2년 후 총 지급액은 580만원이며, 현금 480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으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13기 신청기간: 2024.05.31~06.17 (9:00~18:0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경기도 통장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세부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19세이상~39세 이하인 청년 (1984.5~2005.05)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기간인 최대 3년(42세)까지 신청가능
- 근로자인 청년 (휴직자 및 육아휴직자 가능, 국가근로장학생 불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경기도 통장은 총 6,300명을 모집합니다.
선착순 신청이 아닌 자격대상을 따진 후 선발한다고 하니 신청 전에 위의 신청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내에(5/31~6/17)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은 PDF, JPG,PNG 파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제출 기본서류 (공통)
1.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제출가능한 서류 택1)
5.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고 신청을 하시는 것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전체 가구당 단 1명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가구원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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