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고용노동부 퇴직금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어디서 퇴직금 신고를 해야할지 헷갈리실텐데요. 신고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위치 공유드립니다.
퇴직금(미지급) 신고는 근로자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25일 정도 소요되고 신고비용은 무료입니다.
신고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뜹니다.
1️⃣ 민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임금체불이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월급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말한다.
2️⃣ 로그인 (간편인증, 공동인증, 금융인증 등)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에서 전자인증서를 갖고계신 분들은 더욱 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 미리 인증수단을 준비해주세요.
3️⃣ 신고서 작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 신고할 회사와 대표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4️⃣ 파일첨부 (임금체불 필요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확인서 등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주세요.
신청완료
신청 접수 후 담당자가 배정되어, 사업주에게 지급 요구 및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급여 미지급, 산업재해 등의 민원처리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 신고 절차
퇴직금 신고 페이지 ↑
퇴직금 미지급 이자계산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지연한 날짜 만큼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 법정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지연 이자율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계산 공식
지연 이자 = 미지급 퇴직금 × 20% × (지연 일수 ÷ 365)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 원을 30일 동안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연 이자 = 10,000,000 × 20% × (30 ÷ 365) ≈ 164,383원
만큼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추가 참고 사항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한 신고와 중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노동지청을 방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미지급 처벌사유 (0) | 2024.12.10 |
---|---|
100분토론 유시민 홍준표 다시보기 꿀잼보장 (0) | 2024.12.05 |
전남 목포 5일장 일정표 날짜 대표적인 시장 3곳 추천 (0) | 2024.11.28 |
구옥아파트 지역난방 절약방법 팁 온도조절기 (0) | 2024.11.27 |
폐가전 무상수거 신청 5분이면 가능 이사갈때 꿀팁 (0) | 2024.11.22 |